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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전자공시에 적용하기 본문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CB) : 일정기간 지난 후 빌려준 원금을 받는 대신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채권)
-왜 발행할까? 발행자(기업)는 자금 조달에 필요한 돈을 일반사채에 비해 더 낮은 이율로 주식을 발행하여 빌릴 수 있고(갚아야 할 이자가 적고),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대한 부담도 적다.
-함께 알자 : 리픽싱조항(Refixing) - 주가가 하락 시, 더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현재의 주가를 반영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가격을 전환사채 발행 시 정함)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양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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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B 전환가액 상향 논란] "CB 투자 매력 떨어져···저신용기업 자금난 올것"
금융 당국이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올려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증권 업계와 메자닌 채권(CB, EB, BW 등의 채권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CB를 악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를 근절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이 메자닌 채권 투자 시장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메자닌 채권 발행을 포기하고 유상증자에 몰리는 등 자금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후 '증권의 방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CB 전환가액 상향’ 근거 마련으로 주가가 오를 때 최초 전환가액의 70~100%에서 전환가액을 올려 잡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가액을 내려 잡는 것(리픽싱)만 가능하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경우에도 이번 CB규정이 개정되면 BW 행사가액 역시 주가 상승과 연동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를 개편하려는 취지는 리픽싱이 주식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만약 기존에 CB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의도적으로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지분을 저렴하게 대량 취득할 수 있다. CB에 리픽싱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CB 전환 가격 역시 주가와 연동해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들은 CB를 미리 받은 후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곤 했다.
지나치게 잦은 리픽싱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리픽싱 제도가 다소 과도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JMFFS47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발행되고 나면, 해당 기업의 부채는 줄고(사채->주식전환) 자본금은 늘어난다.(사채-> 주식전환을 통해 기업에 자본금으로 유입)
하는 김에 같이 공부하고 전자 공시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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